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7고단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18:50 경 평택시 C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근처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 집으로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 차비를 내놔 라 이 새끼야." 라는 등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노숙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무전 취식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등 -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