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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1. 30. 선고 90구14586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06]
판시사항

자가인쇄시설을 갖춘 출판업자가 인쇄업을 겸영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사업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 제47조 의 각 규정과 노동부고시(1988.12.21. 제88.61호) 1989년도 산재보험료율표의 별표 사업종류예시표 및 경제기획원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자가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는 출판업자가 자신의 인쇄, 제본설비를 이용하여 자신이 기획, 편집한 출판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공정 중 인쇄, 제본과정은 편집과정과 분리되어 별도의 인쇄, 제본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과정 등과 함께 하나의 출판과정에 흡수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출판물이 아닌 서적 등의 인쇄, 제본을 주문받아 대가를 받고 인쇄, 제본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 외부수주분에 대하여는 인쇄, 제본업을 영위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한 사업장 내에서 출판업과 인쇄, 제본업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은 같으므로 매출액의 점유비율을 그 구분의 기준으로 삼아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피고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피고가 1990.3.28.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도 확정보험료 18,231,640원 및 1990년도 개산보험료 98,151,370원의 추가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회사는 1956.1.17. 주식회사 동아출판사라는 이름으로 도서출판업 및 인쇄제본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1980.11.28. 출판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동아출판사를 별도로 설립함과 동시에 그 전의 주식회사 동아출판사는 동아인쇄공업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인쇄, 제본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운영해오다가 1988.12.31. 별도설립된 위 주식회사 동아출판사를 흡수 합병하여 현재의 원고회사로 된 사실,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흡수합병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으로서는 타인으로부터 출판물과 인쇄물의 조판, 제판, 인쇄, 제본을 도급받아 그 대가를 받는 형태인 종래의 인쇄, 제본업 외에 스스로 출판물의 발행인으로서 출판, 기획에서부터 편집, 조판, 제판, 인쇄, 제본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공정에 의하여 도서를 출판, 판매하는 형태인 출판업을 함께 영위하게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으로서는 용지도매업, 상품도매업,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게 된 사실, 원고회사의 기구조직은 1989.1.1. 이후 편집공정, 출판영업부분, 인쇄영업부문, 일반관리부문(총무부, 경리부, 기획부, 구매부), 제조관리부분(관리부, 생산총괄부), 생산공정(조판, 제판, 인쇄, 제본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서적 등이 출판되기까지의 일관공정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편집, 수주에서 시작하여 조판, 제판을 거쳐 인쇄, 제본을 마친 후 출고 및 판매하는 과정의 연속이 되고, 원고회사의 1989년도 매출총액은 약 848억원인데 그 중 출판수입이 약 528억원으로 점유비율이 약 62퍼센트에 달하고 인쇄, 제본수입은 약 196억원으로 점유비율이 약 23퍼센트를 점하는 사실,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흡수합병에 의하여 출판업이 주된 사업종류가 되었다는 이유에서 산재보험적용사업 종류를 합병 전의 인쇄, 제본업에서 출판업으로 변경하고자 1989.2.18. 피고에게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3. 피고로부터 원고회사는 외부수주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쇄 제본직 종사자수가 편집직 종사자수보다 많으므로 인쇄, 제본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통보를 받은 사실, 위 불승인통보에 따라 원고회사는 일단 1989년도 개산보험료를 인쇄, 제본업종 개별식적 요율인 1,000분의 11.05로 계산한 129,329,280원으로 보고하고 위 금액을 1989.2.28.부터 같은 해 9.30.까지 분할 납부하였으나 1990.2.20. 피고에게 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회사의 주된 사업종류는 출판업이라는 전제하에 출판업 보험료율인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위 1989년도 확정보험료를 26,707,860원으로, 1990년도 개산보험료를 지급예정임금총액인 14,021,625,430원에 1,000분의 2를 곱한 28,043,250원으로 각 보고하자, 피고는 원고회사의 주된 사업종류는 인쇄, 제본업이라는 전제하에 인쇄, 제본업 보험료율인 1,000분의 11.05를 적용하여 1989년도 확정보험료를 147,560,920원으로 산출하고 1990년도 개산보험료를 지급예정임금총액 14,021,625,430원에다 1990년도 인쇄, 제본업종 개별실적 요율인 1,000분의 9를 곱한 126,194,620원으로 산출한 후, 위 각 산출금액과 원고가 보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990.3.28. 원고에게 1989년도 확정보험료로 18,231,640원(147,560,920원-129,329,280원), 1990년도 개산보험료로 98,151,370원(126,194,620원-28,043,250원)을 추가 징수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원고회사가 한 사업장 내에 출판업과 인쇄, 제본업 등 2가지 사업종류가 공존하는 사업체인데 원고회사의 총근로자 1,500명 중 1990.3.25. 현재의 각 부문별 근로자의 숫자가 출판직 345명 인쇄, 제본직 772명, 공동부분 170명, 일용근로자 213명이고 일용근로자도 대부분 인쇄, 제본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인쇄, 제본직 근로자의 수가 출판직 근로자의 수보다 훨씬 많으므로 원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는 인쇄, 제본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인쇄, 제본업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회사가 스스로 출판물의 발행인으로서 출판기획에서부터 편집, 조판, 제판, 인쇄, 제본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공정에 의하여 도서를 출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 이상 원고회사의 출판물을 원고회사가 보유한 인쇄, 제본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제본하는 것은 당연히 도서출판이라는 작업공정 중의 1단계로서 출판업이라는 사업목적에 흡수되는 것일 뿐 타인으로부터 출판물과 인쇄물의 조판, 제판, 인쇄, 제본을 도급받아 그 대가를 받고 인쇄, 제본을 하는 형태인 별개의 인쇄 제본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원고회사가 외부로부터 인쇄, 제본의 주문을 받아 타인의 출판물 등을 자신의 인쇄, 제본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제본한 부분은 인쇄, 제본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매출액의 점유비율 등의 요소에 의하여 비교해 볼 때 원고회사의 자체출판물을 인쇄 제본하는 것이 외부수주분에 비하여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원고회사의 주된 사업은 출판업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근로자의 재해율에 주안점을 두어 각 작업과정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숫자를 기준으로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한다 하더라도 원고회사의 근로자들 중 편집, 출판과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인쇄, 제본과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많으니 어느모로 보나 원고회사의 주된 사업종류는 출판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제21조 는 위 보험료율은 노동부장관이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 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제47조 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제46조 의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1988.12.21. 노동부고시 제86-61호로 고시한 1989년도 산재보험료율표의 별표 사업종류예시표는 모든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을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기타의 사업으로 크게 나눈 후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어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그 작업공정 등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다시 이를 총 59개 사업종류로 세분하고 있는데, 사업세목 206호는 신문, 화폐발행 및 출판업으로 적용될 보험료율은 1,000분의 2이고 그 중 세목 206-03 출판업은 서적, 교과서, 잡지, 사전, 팜플렛, 정기간행물 등의 출판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사업세목 207호는 인쇄 또는 제본업으로 적용될 보험료율은 1,000분의 13이며 그 중 세목 207-01 인쇄업은 요철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 목재인쇄, 유리인쇄, 포지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 되어 있으며, 경제기획원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출판업이란 인쇄시설의 유무를 불문하고 잡지, 서적 등의 출판물을 직접 생산하는 작업활동으로, 상업인쇄업이란 출판업자, 인쇄물제조업자, 산업종사자 또는 일반대중의 주문에 따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으로 각 분류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각 법령과 노동부고시의 각 규정 및 위 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과 규정취지를 종합해 보면, 서적, 교과서, 잡지, 사전, 팜플렛, 정기간행물 등의 출판을 행하는 사업은 자가인쇄제본시설의 유무에 상관없이 산재보험료율적용에 있어서는 출판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 자가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는 출판업자가 자신의 인쇄, 제본설비를 이용하여 자신이 기획 편집한 출판물을 직접 생산할 경우에는 그 생산공정 중 인쇄, 제본과정은 편집과정과 분리되어 별도의 인쇄, 제본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과정 등과 함께 하나의 출판과정에 흡수되는 것이며, 위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인쇄업이란 이와 같이 출판업자가 자신의 출판물을 직접 인쇄, 제본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출판물과 인쇄물의 조판, 제판, 인쇄, 제본을 도급받아 그 대가를 받고 인쇄, 제본작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다만 자가인쇄시설을 갖춘 출판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출판물이 아닌 서적 등의 인쇄, 제본을 주문받아 대가를 받고 인쇄, 제본업을 영위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한 사업장 내에서 출판업과 인쇄, 제본업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은 같으므로 매출액의 점유비율이 그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회사가 스스로 출판물의 발행인으로서 출판기획에서부터 편집, 조판, 제판, 인쇄, 제본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공정에 의하여 도서를 출판하는 사업체이므로 도서출판과정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자가인쇄제본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판물을 인쇄, 제본하는 것은 전체적인 도서출판과정에 흡수되어 전체 생산공정 중 편집과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인쇄, 제본과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많은가 여부에 상관없이 출판업만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고, 다만 원고회사가 비수기에 외부로부터 타인의 출판물이나 인쇄물의 인쇄, 제본작업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인쇄, 제본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그 한도에서 인쇄, 제본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것이라 볼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외부수주분의 총매출액 중 점유비율이 자기출판물의 인쇄, 제본분에 비하여 월등히 작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역시 원고회사는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3. 결국 원고회사가 인쇄, 제본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출판업에 적용될 보험료율을 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가재환(재판장) 송진현 윤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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