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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합30
일반교통방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0:18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사거리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도로 우측에서 진입하는 것을 양보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후 수내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진입한 뒤 위 택시가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6. 00: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현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수내사거리 방면에서 늘푸른고등학교 앞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택시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급하게 끼어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변경하자 피해자의 택시 바로 앞에서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택시의 진행방향을 가로막으며 위협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월하기 위하여 늘푸른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방호벽 후방 약 390m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며 시속 121km로 속도를 올리자, 피고인은 1차로에서 마찬가지로 속도를 올리고 피해자 택시 바로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며 중앙선에 근접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1차로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속도 경쟁을 하던 중 위 방호벽 후방 약 257m 지점에 이르러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시 1차로로 복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은 속도로 나란히 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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