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36]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성교차로 앞 아시아드대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사직야구장 방향에서 하마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계속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3차로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과 반대 방향의 2차로에서 M가 운전하는 N 삼신여객 80번 시내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충격 후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방향의 1차로에서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