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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5고단1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0:4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인근 도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피해자 C가 자신의 D K5 차량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운전하다가, 천안동남소방서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가까이 정차하여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개새끼 씨발놈아, 너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했자나.”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시하고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가자, 피해자의 차량을 다시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바로 옆 가까이에 붙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까이에 붙여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우회전하자 똑같이 우회전하여 따라가 또다시 1차선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바로 옆에서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넘어 가까이 붙여서 운전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속도를 줄여 정차하게 만들었으며, 다시 피해자가 속도를 내어 도망가기 위해 진행하면 다시 옆에 가까이 붙여서 운행하는 등 같은 날 11:00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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