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19 2015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2. 25. 지적 장애 2 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아래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16:30 경 문경시 C에 있는 정자에서, 그 곳에 놀고 있던 피해자 D(11 세 )에게 다가가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장애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