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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8:3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의 어머니에게 어묵을 먹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식당 밖으로 어묵을 가지러 나가자 위 식당 내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가져 다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음료수를 가져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어 비비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입맞춤하고 “ 사랑스럽다.

예쁘다.

아저씨가 사랑스러워서 그런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영상 녹화 CD

1. 내사보고(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확인 및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 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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