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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5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 겸 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7. 8. 15. 16:08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30-40 대 추정) 가 20 번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지나가는 척하면서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 14:13 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20대 추정) 가 3 내지 4 번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2. 14:14 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4세) 이 4 번 진열대 앞에서 친구와 함께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는 척하면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15 제외), 내사보고,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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