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화성시 B에서 도매재활용금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8. 9. 27.경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불용레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고, 2018. 10. 8.경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불용레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으며, 2018. 10. 10.경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불용레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4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94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