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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4.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서적 출판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고, 2017. 5. 10.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에서 가공식품 및 교구ㆍ서적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급

가. C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도서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500,000원의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등 74개 업체에게 총 2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73,430,350원의 전자계산서 248장을 발급하였다.

나. F 피고인은 2017. 6. 26.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원시 영통구 J K호에 있는 L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가공식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1,818,181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L 등 20개 업체에게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7,181,816원의 전자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연수구 M건물 N동 31층에 있는 주식회사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서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20,500,000원의 전자계산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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