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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3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임금 미지급의 점 중 연차 수당, 근로자의 날 근로 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의 점과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월 8일의 휴무일에 연차 휴가와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가 포함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연차 수당 및 근로자의 날 근로 수당 부분에 관하여도 근로 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월 8일의 휴무일에 연차 휴가 및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를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지만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차 휴가 수당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는 근로 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원심 법정에서 “ 월 8일 휴무일에 연차 휴가와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으나( 소송기록 제 84 면), 일체의 휴가나 휴무는 월 8일 안에서 알아서 쓰면 된다는 말은 들었으며( 소송기록 제 88 면), 퇴직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연차 휴가 수당이나 근로자의 날 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다( 소송기록 제 89 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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