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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E 학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2. 근로 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1. 경 위 학원에서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위 학원에서 G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위 학원에서 H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금품 및 퇴직금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12. 30.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H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035,616 원 및 퇴직금 2,253,318원 합계 4,728,9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및 ‘ 체불 퇴직금’ 란 기재와 같이 F, G, H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6,903,62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 H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 정인 측 주장에 대한 반론, F의 사실 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각 급여 명세서, 계좌거래 내역 조회 서 및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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