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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7도48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의 전적, 처분 문서의 증명력,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근로자의 전적과 처분 문서의 증명력,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고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 준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법리 오해 주장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준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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