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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318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등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H 현황 H은 사회복지법인 C이 서울 I에서 운영하는 아동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총괄 부장 1명, 자립지원팀장 1명, 상담 사 1명, 생활 지도원 15명, 사무원 1명, 영양사 1명, 위생사 1명, 조리 원 1명, 관리인 1명 등 총 25 명의 직원이 있으며 남녀 원생들을 구별하여 총 6개의 숙소를 운영하였고, 각 숙소 별로 10명 내지 12명의 원생들을 배치하였으며 생활 지도원 2명이 각 숙소 별로 지정되어 24 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아동들과 생활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신분 J은 2012. 6. 1. 경부터 H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K는 1992. 경부터 H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H의 인사, 회계 및 아동관리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경부터 H의 총괄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고, 피고인 B은 2006. 경 H의 자립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생 자립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L는 2011. 경부터 H의 상담 사로 근무하면서 아동 상담 및 상담 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았다.

다.

H 내에서의 보고 체계 각 숙소 별로 배치된 생활 지도원들은 원생들의 행동 발달 내지 일상생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아동 양육 일지를 매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아동 양육 일지를 다음 날 피고인 B, 피고인 A, K, J 순으로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은 후 관할 행정기관의 감사를 위해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의 방임행위 (1 )M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등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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