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F 소재 아동 양육시설 ‘G ’에서 2003. 2. 1.부터 현재까지 생활 지도원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C은 G에서 2014. 10. 1.부터 2016. 7. 31.까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동의 상담 ㆍ 지도 ㆍ 치료 등 아동의 양육 및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아동 학대사건 신고의 무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2. 08:30 경 G H 호실에서, 피해자 I( 여, 16개월) 이 다른 아기의 몸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8. 9. 14:00 경 G H 호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J( 여, 9개월) 이 고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생활 지도원 K으로부터 시급히 병원치료가 필요 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공소사실에는 이어서 “K에게 ‘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 평일에 병원진료를 받으라.
’ 는 취지로 지시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유를 직접 들은 바 없었고, 진료비가 아까워 가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종전 경험에 비춰 본 본인의 추측이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증인 녹취서 제 3, 4 쪽), 이 부분을 삭제한다.
다음날까지 피해자에게 병원진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경 G 현관 1 층에서, 피해자 L( 여, 15세 )에게 후원 물품을 나르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씨리얼을 먹고 있던
M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씨리얼 그릇을 빼앗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