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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0.08 2014가합19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중 하나만을 가리킬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E이 소유하다가 2002. 1. 18. F에게, 2012. 2. 16. G(개명 전 H)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1989. 11. 14.자 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다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0. 5. 8. 추가 설정된 것이다), 1995. 6. 17.자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 1998. 5. 20.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과 피고 A를 근저당권자로 한 2012. 2. 16.자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었다.

나. 피고 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3. 7.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선정자 C은 2013. 10.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냄 증서 2012년제149호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2296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선정자 D은 2013. 10.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제260호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각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선정자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선정자 C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중 519,203,000원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216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4. 8. 13. 열린 배당기일에서 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은행에 755,573,425원, 피고 A에게 50,496,996원을 각각 배당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기일에서 선정자 C은 피고 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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