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4265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개명전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서울 성동구 E건물 제101동 제14층 제1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8. 접수 제20487호로 2011. 4.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3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4. 2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2011. 11. 1. 이 사건 건물 중 입구 좌측 방 1칸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내인 25,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8. 22.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47,903,255원에 대하여,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 성동구에게 392,45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22,410,805원(신고한 채권총액 754,773,177원, 채권최고액 637,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8.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