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5. 00:50 경 부산 부산진구 B 3 층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자신의 배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 야, 씨 발 짭새새끼야, 배째라. 난 술값 계산을 못한다.
콩밥을 먹을 란 다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아반 떼 순찰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순찰차 파손된 안테나 사진, 수사보고( 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