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 발명( 갑 제 1, 2호 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 청구 항 1】 각 셀 별로, 소정의 안테나를 갖춘 복수의 제 1 수단 및 상기 복수의 제 1 수단과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제 2 수단을 구비한 다중 사용자 다중 셀 환경에서의 다중 송수신 안테나 장치로서(‘ 전제 부’), 상기 제 2 수단은, 상기 복수의 제 1수 단의 각각으로 부터의 신호에 대한 채널 반응 정보를 추정하고, 잡음 및 이웃한 셀로부터의 간섭 신호의 상관 행렬을 추정하는 추정부(‘ 구성요소 1’);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 1 수단으로 구성되는 사용자 조합마다의 전송률 합을 상기 추정부에서 추정된 채널 반응 정보 및 상관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계산부(‘ 구성요소 2’); 상기 계산부에서 계산된 각 사용자 조합의 전송률 합을 상호 비교하여 어느 한 사용자 조합을 결정하는 결정부(‘ 구성요소 3’); 및 상기 결정부에서 결정된 사용자 조합에 대한 정보를 해당 셀의 제 1 수단에게로 피드백시키는 피드백 부(‘ 구성요소 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사용자 다중 셀 환경에서의 다중 송수신 안테나 장치(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특허 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 항에 기재된 특허 발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이 사건 제 1, 2, 5 내지 8, 13 항 특허 발명을 통틀어 부를 때는 ‘ 이 사건 특허 발명’ 이라 한다). 【 청구 항 2】 청구 항 1에 있어서, 상기 추정부는, 해당 셀의 제 1 수단들이 신호를 보내지 않는 주파수- 시간 영역에 대해서는 수신된 잡음 및 이웃한 셀로부터의 간섭 신호에 대한 상관 행렬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사용자 다중 셀 환경에서의 다중 송수신 안테나 장치. 【 청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