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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4590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4590』 피고인 A은 경기 군포시 D 빌딩 4 층에 있는 NFC 안테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E의 영업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와 거래관계에 있는 충남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NFC 안테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인 H(2015.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 )로부터 그가 절취한 NFC 안테나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H가 처분하려는 NFC 안테나가 그가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처를 알선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5. 8.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H로부터 그가 위 G로부터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7,288만 원 상당의 NFC 안테나 13 박스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지인 I을 통해 위 NFC 안테나를 구입하고자 하는 J을 소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5. 8. 14:00 경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L 컨테이너 박스 부근에서 H가 절취하여 온 위 NFC 안테나 13 박스를 J에게 대금 1,9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이 620만 원을, 피고인 B이 380만 원을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2015. 5. 19.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H로부터 그가 위 G로부터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101,638,200원 상당의 NFC 안테나 17 박스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지인 I을 통해 위 NFC 안테나를 구입하고자 하는 M을 소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5. 19. 10:00 경 서울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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