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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5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로, 피해자가 2016. 12. 5.경 위 병원에 입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수로서 일을 가르쳐주었던 관계이다.

1.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위 D병원 1번 수술실 안에서 수술 준비 중이던 피해자가 수술복을 입는 것을 뒤쪽에서 도와주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두드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초순경(위 범행으로부터 약 3일 뒤)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위 범행으로부터 약 3일 뒤) 위 D병원 1번 수술실 스크럽대(소독대) 앞에서 수술 준비를 위해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수술실 밖을 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밑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면서 “오리궁둥이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위 범행으로부터 약 1주일 뒤) 위 D병원 1번 수술실 스크럽대(소독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수술실 밖을 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F 진술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리궁둥이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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