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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22: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윗 부분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위로 올라가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2013년 동종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전과가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정상적인 판단과 제어가 힘든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지도 등에 더 애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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