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은 수술실 간호사로서 수술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의원 3층에 있는 수술실에서, 피해자가 수술대 옆에 서서 수술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원장이 너를 자르겠다고 말하더라, 원장이 절대 너를 자르지 못하도록 막아 주겠다, 지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 하세요, 원장님”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양어깨를 움직이자 피해자를 안고 있던 팔을 풀고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엉겁결에 오른손을 앞쪽으로 내밀자 위 손등에 1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싱크대로 가 수술 도구를 씻고 있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