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미니 쿠페 차량 운전자, 피고인은 D 인 피니 티 차량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 02:18 경 서울 외곽 순한 고속도로 사패 산 터널에서 D 인 피니 티 차량을 편도 3 차로로 운행하고, B은 C 미니 쿠페 차량을 편도 1 차로 도로로 나란히 운행하며 속도 경쟁을 하는 등 일명 “ 롤링 레이싱” 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1. 수사보고( 피의자 B 여죄 및 추가 혐의차량 D 인 피니 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