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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9:05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073에 있는 연 세이빈 후 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구간에서 과속, 급차로 변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이로 운행, 신호위반 4회를 지속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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