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각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과속 주행을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2. 각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로 교통법 (2010. 7. 23. 법률 제 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2조의 2에서 말하는 ‘ 공동 위험행위’ 란 2 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 구분위반, 속도 제한위반, 안전거리 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 발진, 앞 지르기금지위반, 안전 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2 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위의 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 나 위험의 정도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 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59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당 심의 도로 교통공단( 울산 광역시 ㆍ 경상남도 지부 )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 위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네 시스 쿠페 차량과 나란히 주행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 불모 산 터널이 롤링 레이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