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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08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펜 션 업주에게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펼치며 항의한 사실도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 후 반성하는 기색 없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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