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업소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몇 차례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 자의 업소에서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 자인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맛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업주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