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의 업주 K과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