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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2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D와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K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노원 경찰서로 인치된 후 형사 당직 실 바닥에 의도적으로 대변을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5 항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은 “ 특수 상해 ”를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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