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하여 줄 것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 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