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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04 2016가단8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4년 제513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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