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04 2016가단8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4년 제513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4년 제5136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