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667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 115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 1153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