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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667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 115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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