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57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6년 제176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6년 제1763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