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329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108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1082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