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9 2017가단106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작성 증서 2010년 제358호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작성 증서 2010년 제358호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