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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3개월가량 사귀던 애인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25.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3. 26. 12:46경 위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고, TV가 켜져 있어 카메라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틈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피해자의 전면 나체 사진 총 4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28. 20: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G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20:09경부터 같은 날 21:57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모텔에서 몰래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직 일부만 잇는거고 서로 좆되바 시발 피 존나 빠는년아, 어차피 나 아무것도 없어서 ㄱㅊ음(괜찮음), 신고해 ㅋㅋㅋ, ㅋㅋ개소리 하지마 좀ㅋㅋ 시발 니 보지 빤거 개존나 후회된다 시발ㅋㅋㅋ 좆김치개시발년이내 진짜, 니새끼는 그새끼가 한말이랑 다를게 하나도 없는 애네 , 야 H이나 잘봐 시발아, 신고하고 좆같은 김치시발썩은년아, 그 새끼가, 니좆씹걸래년이고 니새끼 술만먹으면 누구든 따먹을수잇다하고 느낌도안난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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