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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1) D(49 세, 여) 는 ‘C 주점 ’를 업주이고, 피해자 2) E(45 세, 남) 와 피해자 3) F(55 세, 남) 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다.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7. 11. 8. 23:17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1) 로 하여금 술값을 지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맥주 23 병, 과일 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여성 종업원 2명을 불러 약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그 비용 335,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종업원에게 팁을 주었다”, “ 여성 접대부들의 보건 증과 명부를 가지고 와라” 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H 파출소 경위 F과 경사 E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 씨 팔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법집행을 한다”, “야 이 씹새끼들 아 너희들이 경찰이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1. 영업 허가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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