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고정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23:00 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27 세, 여) 등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6 병과 안주 등 125,000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술과 안주를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C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돈을 못 내겠다.

씨발 년 아, 경찰에 신고만 해봐 라, 칼로 목을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노래 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1. 00:51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71 세) 이 피고인에게 “ 무슨 일이냐고.” 묻자 “ 넌 뭐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및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