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19:35 경 삼척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1 세) 이 이전에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4. 22:00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5 병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 23:10 경 삼척시 I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3 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