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 22:3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이 관리하는 ‘E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4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맥주병 2개를 벽을 향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차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