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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정54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6. 20:50 경 부산 수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여) 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 원과 함께 여흥을 줄 길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진 돈이 없고,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과일 안주, 마른 안주를 교부 받고, 여성 도우미와 함께 15 분간 유흥을 즐겨 15,000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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