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의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아티반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의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1,23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1,501,23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600,000원,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1,23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아티반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이 197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아티반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마약류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