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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1 2013노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공동공갈의 점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경위 관련)의 기재”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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