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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595
사기
주문

피고인

B,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F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는 검사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B, F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행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 E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F는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E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F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 B, F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B, F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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