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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66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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