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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963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D,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I, 피고인 AL, 피고인 AM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Y,...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D, AF, AG, AI, AL, AM 1) 사실오인(피고인 AF, AM) 가) 피고인 AF ① 피고인은 가입했었던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한일파’의 선배 조직원 AZ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CN을 설립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

②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2013. 12. 20. 구속 수감된 이후 한일파 조직원들과 연락이 차단되어 공범들과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구속 수감된 이후인 2014. 1. 22. 공범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CA 계좌를 개설하고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은 법인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사업자 등록을 이전한다고 하여 법인 서류와 신분증, 도장을 피고인 Y에게 맡겼을 뿐인데, 그 후 AZ 등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CA 법인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조직 선배의 지시를 받고 한 강요된 행위이다.

나) 피고인 AM ① 피고인은 폭력조직 선배인 피고인 Y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CC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 ② 피고인 명의 법인 설립으로 아버지와 함께 입주한 임대아파트 퇴거 명령을 받고 피고인 Y에게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켜 줄 것을 부탁하면서 사업자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법인 인감 등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CC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P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D, AF, AM : 각 징역 6월, 피고인 AG, AI, AL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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