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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2 2018고합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1』

1. AD 파의 결성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창인 동 1 가에 있는 구 배 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AF, AG은 자금 지원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 급 수괴로, AH은 AF, AG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AI, AJ, AK, AL 등은 AF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사태 발생 시 행동 대원을 이끄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AM, AN, AO, AP 등은 행동 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 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 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 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 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 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 대원들 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 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AD 파’ 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AE의 AD 파 가입 피고인 AE은 2017. 6. 14. 경 익산시 AQ에 있는 ‘AR’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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