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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6544
조합원입주권무효화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1)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

)는 1978. 6. 22. 부산 동래구 G 대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년경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부나 무허가건물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4. 8.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1999. 2. 2.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H이 1999. 12. 23.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매수하였다.

3) C의 처인 I, C의 며느리인 피고 D는 2000. 2. 1.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J은 2010. 1. 12. 이 사건 토지 중 I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0. 11. 23.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이 2011. 6. 17. 낙찰받아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 D가 1/2 지분,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이 C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건물 철거 소송 1) 원고들은 2011. 7. 13. C와 I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456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14.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외에 지료지급 등 청구취지를 추가하였고,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2나5213호 은 2013. 1. 11.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청구에 대하여는 위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이를 기각하고, 지료 지급을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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