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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3932
소유권이전의무이행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5.자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78. 6. 22. 부산 동래구 D 대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6년경 그 지상에 미등기 건물(1층 주택 38㎡, 2층 주택 27.2㎡, 3층 주택 11.6㎡, 1층 화장실 1㎡, 1층 보일러실 0.8㎡, 2층 욕실 및 화장실 3.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4. 8. 24.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9. 2. 2.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E이 1999. 12. 23.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이후 F(피고의 처이다), G(피고의 며느리이다)는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0.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2010. 1. 12. F의 위 1/2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0. 11. 23.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경매 절차에서 원고들이 2011. 6. 15. 각 1/4 지분씩 경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G가 1/2 지분,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F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부산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가단74563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면서 임료 지급 등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취지 중 일부(피고에 대한 임료 지급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5213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2년간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절반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다투지 않아 1심에서 청구인용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가단56231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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